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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적모임 인원제한 몇명까지 예외대상 아동 및 처벌

by 짠영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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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4단계에 준하는 조정안이 2주 연장되었는데요. 설 연휴 이후 급격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주 들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3만명을 돌파하며 2월 5일 토요일 기준 3만8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예외대상, 처벌 규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등의 이유로 실내, 실외에 모이는 모든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6명 / 비수도권 6명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예외대상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허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으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 주말부부, 기숙생활)

-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의 경우(예 :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을 지키기 위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6인 이상 모임 가능(축구, 야구, 풋살 등)

 

 

 

 

결혼식, 돌잔치 사적모임 대상여부

- 결혼식은 사적 모임 대상이 아님

-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49명) 혹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 가능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 혹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 가능

 

 

직장내 사적모임 대상여부

- 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보며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직장내 중식, 회식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사적모임 인원제한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은?

- 감영병예방법령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접종증명,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위변조한 접종증명, 음성확인 증명서를 부정하게 활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장 시킨 경우나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리/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코로나 거리두기 잘 실천해서 감염증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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